
AFTER-FUNERAL GUIDE
장례 후 절차 가이드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검토 중 초안] 이 문서는 협회 검수 전 초안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시간순 체크리스트
세부 기한과 서류는 관할 기관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례 직후
- 장례 직후 해야 할 일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여러 부 발급받아 두면 이후 신고·해지 절차에 사용합니다.
- 유품·공간 확인
- 귀중품·중요서류를 먼저 확보하고, 공간은 서두르지 말고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금융·토지·자동차·세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공과금·통신
- 전기·가스·수도·통신 명의변경 또는 해지, 임대차 계약 정리를 진행합니다.
3개월 이내
- 상속 포기·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을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보험·연금
- 사망보험금 청구,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등을 확인합니다.
- 디지털 기록·계정
- 휴대전화, 이메일, SNS, 구독 서비스 계정 정리와 사진 백업을 진행합니다.
6개월 이내
- 상속세·취득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 명의·계약 이전
- 부동산·자동차 등 명의 이전과 남은 계약을 마무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유품정리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나요?
상속 관련 서류와 귀중품을 먼저 확인한 뒤, 임대차 만료일 등 일정에 맞춰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속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산 조회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