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NERSHIP
협회 등록 전문 수행업체를 통한 직접 수행체계
중개가 아닌, 교육·검증된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협력 대상
- 지자체
- 복지기관
- 공공기관
- 상조·장례기관
- 기업
- 주거·복지기관
협력 절차
- 01
협력 협의
기관의 대상·범위·일정을 협회와 협의합니다.
- 02
등록 수행업체 배정
협회 교육과 검증을 거친 전문 수행업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 03
현장 수행·기록
작업 전후 기록과 결과를 기관에 보고합니다.

중개가 아닌, 책임 있는 직접 수행
기관의 기준에 맞춰 수행·기록·보고까지 협회가 함께 관리합니다.
기관·기업 협력 문의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