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SHIP

협회 등록 전문 수행업체를 통한 직접 수행체계

중개가 아닌, 교육·검증된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협력 대상

  • 지자체
  • 복지기관
  • 공공기관
  • 상조·장례기관
  • 기업
  • 주거·복지기관

협력 절차

  1. 01

    협력 협의

    기관의 대상·범위·일정을 협회와 협의합니다.

  2. 02

    등록 수행업체 배정

    협회 교육과 검증을 거친 전문 수행업체가 직접 수행합니다.

  3. 03

    현장 수행·기록

    작업 전후 기록과 결과를 기관에 보고합니다.

협력 계획을 검토하는 회의 장면

중개가 아닌, 책임 있는 직접 수행

기관의 기준에 맞춰 수행·기록·보고까지 협회가 함께 관리합니다.

기관·기업 협력 문의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드립니다.